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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 산정 만기 40년' 즉각 적용…'50년 대상 기준' 모호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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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 조치에 대해 이미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을 제한한 상태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 이날부터 대출만기 설정 등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시행한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되, 차주별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50년 등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체적으로 장기 대출 취급 시 과잉 대출 및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서는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DSR 산정 만기 제한에 따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DSR 부채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40년 초과 주담대의 경우 행정지도에 맞춰 4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고, 농협은행도 DSR 산정 방식을 즉각 적용한다.

우리은행 또한 이번 주 중 DSR 산정 만기 제한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 1일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해 시행했고, 하나은행도 다음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조정한다.

금융당국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은 6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기타 대출의 감소에도 주담대가 7조원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 5조1천억원가량 취급되면서 주담대 신규취급액 중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은행권에서는 DSR 산정 만기를 제한하면서도 과잉 대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에 공감한다"며 "향후 장기 대출에 대해 차주별 상환 능력을 고려해 여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0년 만기 주담대가 허용되는 '차주 상환 능력 입증'이라는 조건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략적인 기준은 마련하겠지만 세세한 것은 은행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새로운 대출 관행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는 "DSR 자체가 상환능력을 보는 것인데, 40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무엇을 더 보고 추가로 인정해 50년으로 계산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50년 주담대의 경우 차주들이 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최장기간으로 받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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