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野이용우, '경영세습' 악용 막는 주식지급 제한 법안 발의(종합)

23.09.13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상법 342조의4 및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껏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3·4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은 사례로 한화그룹의 예를 들었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는 2023년 상반기 보수와는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한화 19만1천699주 상당, 한화솔루션 17만112주 상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만926주 상당이며 평가액은 128억6천만원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0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스톡옵션과의 차이점은 최대 10년 후 일정 조건 충족시 보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주가 하락시 손실 위험 등을 떠안는 등 제약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동시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에게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보상을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등기 임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지급은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치며, 주주총회에서도 부여 수량을 기재해 매년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소속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역할 및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며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면 모든 계열사가 현금 보상을 하고 그 현금으로 ㈜한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