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만 에이수스, 삼성전자에 무선통신 기술 침해 소송

23.09.14.
읽는시간 0

에이수스 노트북 제품

연합뉴스 자료 화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대만의 대표적인 IT 기기 업체 에이수스(ASUS)가 삼성전자를 미국 법정으로 불러냈다. 삼성전자가 에이수스의 무선 통신 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이유다.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4G 및 5G 스마트폰을 비롯해 갤럭시워치, 태블릿 제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5와 플립5도 기술 침해 제품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국제 표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하다.

앞서 에이수스는 관련 기술을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는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한 바 있다. ETSI에 등록된 특허는 양측간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어떤 기업이 해당 표준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공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이라고 한다.

이미 에이수스는 2019년 말 해당 특허를 취득한 후, ETSI에 표준 등록을 한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삼성전자는 ETSI의 '프랜드' 확약에 따라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해야 했다는 얘기다. 에이수스는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해서 지난 2022년 1월 19일 삼성전자 측에 통지했다. 양사는 이후 약 1년 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에이수스의 협상 담당자들은 특허 및 기술의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양사 간에는 FRAND 확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했거나 제안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분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에이수스는 FRAND 조건으로 특허를 라이선스하려 했으나, 삼성전자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

당초 라이선스 협상과 비용 지불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는 것이 에이수스 측의 입장이다.

에이수스 측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는 특허 소유자인 원고에게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원고는 미국에서의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사 간 협상은 삼성전자 측이 선의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klkim@yna.co.kr

김경림

김경림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