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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정준칙인가-⑧] '미도입 국가' 튀르키예도 재정규율로 통제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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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

"2013년 재정준칙법 논의했지만 도입 무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홍예나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논의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다. 바로 튀르키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미도입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함께 튀르키예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재정준칙이 없는 튀르키예에서는 재정준칙 논의가 한번 더 이뤄진 적이 없었을까.

연합인포맥스가 14일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와 재정준칙 관련해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튀르키예도 2002년 도입된 '공공 재정 규율과 부채 관리법'(the Law no. 4749 on Regulating Public Finance and Debt Management)과 2003년 도입된 '공공회계 및 감사법'(Law no. 5018 on Public Accountancy and Auditing)이 재정준칙에 준해 정부 정책에 효력있게 적용되고 있다고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이 공공지출과 부채(public Accountancy spending and Debt)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재정준칙법'은 아니라고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재정준칙 법안 초안이 공공 부문 의제로 국회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논의됐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해당 안을 선호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튀르키예 정부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엔 공감해 법안의 초안까지는 만들었지만 정치적인 이유, 대내외적인 환경 요인 등으로 지출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후 난민 수백만명이 가까운 튀르키예를 포함한 타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의 영향력은 튀르키예 공공 재정의 법률 체계 역할을 한다"며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재정 규율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2004~2006년 중기 경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중기 프로그램은 재정규율을 기반으로 한 금융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 3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당장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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