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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규제 법제화, 머지않아 말씀드릴 것"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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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차례 논의했고 이를 참고해서 합리적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머지않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토종 플랫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최근 법 제·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도급 분야에선 내달 4일 시행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안착시키고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가맹 분야에서 점주들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가장 어려워한다며 가맹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중인데 플랫폼의 인수·합병(M&A) 등을 해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연내 개정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중소 플랫폼 등의 성장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연간 매출액 40억원 이상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외부 출자가 활성화되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높이는 방안, 현재 20%인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표시광고법, 유통3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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