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주식 먹튀 방지법'이 벼랑 끝에서 회생했다.
법안을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다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5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전문위원도 체계 자구 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런 점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됐다고 하는데, 부처 설명을 듣고 의문이 해소된다면 법안에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식 먹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법안은 주요 주주나 임직원의 증권 매매를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계획대로 매매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상반기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사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만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 기관은 재산권 침해와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법사위에서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문제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2소위로 회부해서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한 이후에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한번 2소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법안 심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린다.
자칫 무덤에 들어갈 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회의에서 이 법안이 2소위로 넘어가기 직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급히 발언을 요청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법안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법안으로 일반 투자자를 많이 보호하겠다는 법안이다. 임원·대주주와 관련해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남았고,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기회가 생겼다.
장동혁 의원도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다시 살아난 상황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18일 법사위에서 법안은 다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법안은 자구 심사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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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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