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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 주 기업은행 검사…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 속도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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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유안타·하나 등 증권사 검사도 예정

IBK기업은행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한 재조사에 속도를 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정황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같은 시기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등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현장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던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검사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금감원 주도의 재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관련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된 모양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천560억원 상당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는데도 투자 대상을 거짓으로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실 자산 매입과 함께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나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현장검사에서 판매사 측이 당시 펀드의 부실 상태를 인지했는지, 투자 대상이 거짓기재된 투자제안서를 활용해 판매에 나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다면, 분쟁조정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거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액의 40~80%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지만, 새로운 위법 정황이 나온 만큼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통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유안타증권 관련 라임 펀드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유안타증권은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논란이 불거진 증권사 중 한 곳으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이나 고유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해 일부 펀드에서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판매 증권사를 연달아 검사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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