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제도 정비에 3개월…늦장 대응·소통엔 아쉬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대형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에 참여하는 일이 임박했다.
외환당국이 제도 개선까지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 내부통제 요건을 마련하면서 제도 시행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이 마련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당국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종투사에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면서 2가지 요건을 추가로 신설했다.
첫 번째 요건인 전산망 직접 연결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투자 업계와 논의한 후 선택 사항으로 정리했다. 다만 두 번째 요건인 내부통제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경유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연합인포맥스가 7월 5일 송고한 '대형 증권사 일반환전 최종 시동…요건 따져보니' 참고)
이후 당국은 금융투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업무 절차 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요건을 준비했다.
요건에는 일반환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전산 시스템, 관련 법규 준수와 책임자에 대한 지정 등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건은 업권별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 맞춰 심사보다는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투사는 체크리스트 준수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로 종투사 일반환전은 올 하반기 규정 개정에도 3개월 넘게 요건 작업에 막힌 채 공회전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후속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 개선 효과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과 관계기관 및 시장과 협업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국이 새로운 요건을 신설하기 전까지 금감원은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 확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내부통제 요건이 신속하게 뒤따라 나오지 못했던 이유다. 시장 역시 금감원을 경유하는 방안이 나오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투사가 일반환전을 할 수 있다는 발표만 해놓고서는 구체적으로 관리할 요건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은행 등 기존 은행권을 대변하는 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했는데 증권사의 어떤 요건을 보고 검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작년부터 전면적인 외환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권별 외환업무 범위 재검토에 직접적 당사자인 증권사의 소통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올해 3월 종투사 임원 간담회가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이 밖에는 다수의 은행권 기관 사이로 금융투자협회 한 곳만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 증권사의 참여는 제한됐다.
외환제도 개편 취지대로 외국환 업무 칸막이 해소 및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 조성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송금 한도 확대와 환전 이후 실물 외화나 원화 수령 문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인적·물적 요건과 환전장부 작성 및 보관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후속 규정 개정 작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투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부분 등 일반환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바뀌어야 할 규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경제 상황과 입법환경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2단계 개편 방향을 마련하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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