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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STO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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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STO 투자를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됐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기업이 손쉽게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산을 전자증권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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