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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한도 '빨간불'인데 발전자회사 "채권 더 찍겠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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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6곳이 올해도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며 공사채 발행 잔액을 늘리고 있다.

한전과 달리 규정상 사채발행한도가 없는 발전자회사들에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연합인포맥스 발행만기통계(화면번호 [4290])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발전자회사 6곳의 사채 발행 잔액은 39조6천억원으로 순발행이 이어졌다.

발전자회사 사채 발행은 2016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올해는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다.

다른 발전자회사들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보다 발행액을 줄였으나 2020년말 10조원을 돌파한 한수원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13조2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2천억원 증가했다.

6개 발전자회사는 향후 투자 수요를 감안해 사채를 통한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40조8천억원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45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화력 중심인 발전자회사들은 탈석탄 대응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건설이 필요하고 친환경 기조에 맞춘 설비 투자도 계속 해야 한다.

최근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이 느는 가운데 발전자회사들의 전력판매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차입 의존도가 커질 공산이 크다.

사채 발행 잔액이 늘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발전자회사 중 절반은 사채 잔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3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배수를 추정한 결과 중부발전이 3.0배,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2.4배와 2.0배로 높게 나타났다.

통상 공기업들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를 사채발행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남부발전의 발행잔액은 한도를 초과한 셈이다.

현재 발전자회사에는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발전자회사들은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돼있지만, 사채발행한도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사채잔액 규모가 늘고 있으므로 사전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사채발행한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자회사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고 재무위험 공공기관 지정 등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한도 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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