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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준법감시인 소집…"내부통제 강화하라"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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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사의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모아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증권사 60곳, 선물사 3곳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채권형 랩·신탁 영업 관행 등과 관련한 검사 결과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자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면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와 관련해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 40%, 최소 이연지급 기간 3년을 준수하고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권형 랩·신탁 운용과 관련해선 계좌별 독립 운용을 통해 이해상충을 막고 이상거래 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 담당자의 경우 특히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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