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쟁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이를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며 "기금의 24조원 여유 재원을 활용할 경우 훗날 원금과 함께 4천800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자를 기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을 통해 일반 회계로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꼼수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회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방교부세금 23조원을 감액하고 지방 정부와 지방 교육청 등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방에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건전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 기반 확대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9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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