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인정…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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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차명 보유주식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종목 보고서를 낸 뒤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액은 과도하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주가 상승분 전부를 반영해 피고인이 약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액을 챙겼다고 봤지만, 종목 보고서 발표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주가 하락분 등을 반영해) 단순 계산해도 부당이득액은 3억3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면서 매수 의견을 담은 종목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약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등에게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주가 상승분의 원인이 조사분석자료(종목 보고서)에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종목 보고서가 주가 상승을 야기했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부당이득액 산정 관련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종목별 주가 움직임 등을 분석한 뒤 다음 공판기일인 11월6일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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