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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가이드라인 시행세칙으로…보험사 감독회계 세진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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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IFRS9) 도입과 맞물려 회계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금융당국이 이를 시행세칙에 담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가까운 가이드라인보다 구속력 있는 시행세칙을 통해 감독 회계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사 간 재무 상태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의 반영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세칙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율성이 강조된 IFRS17의 선제 도입이 또 다른 이름의 감독회계(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SAP)로 변모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시행세칙 개정안 4Q 예고…계리적가정·할인율·IBNR 등 포함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고금리 계약 상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담아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더불어 최근까지 논의된 할인율,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등 올해 논의된 회계 이슈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등에 기반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금감원장이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 역시 금감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규정 개정을 예고한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위에 최종 보고하면 된다.

시행세칙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는 각 조문을 따져봐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모범규준의 개념에 불과해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면, 시행세칙은 위반 시 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속력이 더 센 감독 행정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12월 초까지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 후 비교 가능성을 빨리 제고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 규정 개정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우선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단 시행세칙과 같은 감독 규정으로 두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교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P이 된 IFRS17…시행세칙 개정에 기대 반 우려 반

그간 보험사들은 논란이 됐던 회계 이슈에 대해 감사인인 회계법인과의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를 결정해왔다. 얼마 전 소급·전진법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복수의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클라이언트가 최우선인 상황에서는 IFRS17이 부여하는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IFRS17 자체가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다.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비교 가능성을 이유로 각 보험사가 타사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새 회계제도를 둘러싼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성을 가이드라인에서 시행세칙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계리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현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감사인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며 "사별 변동성이 적어지는 데다, 가이드라인보다는 시행세칙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회계처리를 둘러싼 잡음은 확실히 적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감독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숫자 등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될 경우 IFRS17이 또 다른 이름의 감독회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리적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결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를 구분하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시행세칙에 포함하는 것은 IFRS17의 자율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이드라인을 감독 규정으로 두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 회계제도와 관련한 현안 논의가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내 시행세칙에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은 시행세칙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세칙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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