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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마켓메이킹] 시세조작 대명사 전락…무엇이 문제길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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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최근 가상자산 마켓메이킹(MM)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활한 거래를 돕는 MM이 시세조작 수단으로 여전히 꼽히고 있어서다.

MM을 규제할, 그리고 정의할 기준이 없어 문제는 꾸준히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유동성 부족이 MM의 시세조작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해외 유동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세조작 대명사 된 'MM'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는 코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정보로 코인을 홍보해 매수를 부추긴 뒤, 자전거래로 가격을 끌어올려 대량의 코인을 팔아 수백억 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시장 내 자전거래는 그간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다.

동일 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 거래를 체결하는 게 자전거래다. 자전거래를 통해 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비춘 뒤, 오른 가격에 다시 코인을 되팔아 이익을 얻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악용되는 게 MM이다. 코인 발행사가 민간 MM 업체를 고용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차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컴그룹이 발행했던 아로와나코인(ARW) 역시 MM이 관여한 시세조작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현재 가상자산에서 'MM=시세조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MM의 존재 의의는 거래비용 감소에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시장조성자(LP)가 가격 괴리를 좁혀주듯,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MM이 알트코인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호가를 메우기 때문이다. 유동성을 통해 시세 급등락을 방지하는 것도 MM의 순기능 중 하나다.

◇처벌·존재 근거 불투명한 MM

문제는 MM 악용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MM에 적용되는 별도 규제는 없다. 그간 이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MM은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오갔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도 함께 쌓였다.

어디까지를 MM으로 볼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맡는다. 자본시장법 규제 아래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MM은 그 범주가 넓다. 허수주문부터 봇 이용까지 모두 MM으로 불리곤 했다. MM에 대한 자격 역시 정해지지 않아 마켓메이킹이라는 타이틀이 남용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MM의 문제는 불법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MM은 기존 제도권 시장에도 존재하는 제도인데, 가상자산에서 MM이라고 하면 전부 불법행위로 비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작, 유동성 부족서 기인"…대안으로 거론된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을 받아들여 시세조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레온 풍 바이낸스 아태 대표는 지난 4월 한 세미나에서 "토큰 시세 조종 방지 차원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중요하다"면서 "거래량이 작은 토큰 대상으로 가격 덤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세 조종이 쉽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려면 현재 실명 거래 계좌가 있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에 전문 라이선스를 갖춘 마켓 메이커들이 있는데 (계좌가 없어) 이들 기관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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