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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마켓메이킹] "자율규제만으론 한계"…업권법만 바라보는 업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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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공급자인 마켓메이킹(MM)의 악용을 막고자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적으로 시세조작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의 시선은 내년에 도입될 업권법에 쏠리고 있다.

◇FDS 고도화 나선 거래소들…"자율규제만으론 어려워"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MM의 시세조종을 방지하고자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업비트는 FDS에 자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했다. 시세조종 의심사례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원화마켓 거래소 대부분 FDS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FDS 시스템만으로는 MM을 막기엔 한계가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DS 시스템 고도화로 감시 체계를 자동화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분한 정보를 주입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전까지는 수작업으로 매매 패턴을 입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력이 충분한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FDS를 고도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원화마켓 평균 종사자 수는 272명인 반면, 코인마켓은 33명에 불과하다.

이상거래 및 방지 체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금법상 이상거래 검증 등은 현재 거래소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곳에 상장된 코인의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상거래로 탐지되는 반면, 다른 거래소에서는 평소대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된 상장 규칙하에서 이상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도 체크하는데 그 주체가 재단인지부터 시작해 다양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며 "거래소마다 커버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도 해 대형 거래소랑 소형 거래소랑 동일 시점에 거래 제한 등을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법에 주목하는 가상자산업계…당국은 시행령 준비 중

거래소마다 상황과 여건이 제각각이니,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업권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월 통과된 이용자 보호법에는 불공정거래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엔 시세조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행위 주체와 상관없이 처벌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가 다소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업계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 MM 활동을 했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상거래 방지 시스템을 어떤 기준에서 구축할 것인지도 과제"라면서 "시스템 구축 책임을 어디까지 마련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권법 시행령을 준비하고자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논의 내용에는 시행령에 MM을 담을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마켓메이킹이 현재 시세 불공정의 동의어처럼 읽히는데, 자본시장에도 이에 대한 적법 절차가 있듯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켓메이킹의 필요성 여부 등 원론적인 부분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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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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