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은행 내부통제 미흡…초기 대응도 늦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 직원이 17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횡령한 금액이 3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직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5년간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2천988억원을 횡령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 규모는 1천23억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 규모는 1천965억원이다.
횡령을 한 직원은 PF 대출 차주가 대출 취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차주 명의 계좌나 사고자의 가족, 지인,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PF대출 차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음에도 대출 서류를 위조해 다른 차주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족 및 지인,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보냈다.
최초 횡령한 이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다른 PF 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해서 횡령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한 사례가 없었고, 지주 자체검사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 예방 검사 실적이 없었다.
경남은행은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통제 절차가 없었고, 대출 실행 혹은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횡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을 담당하고, 취급 및 사후관리까지 하는 등 직무를 분리하지 않았다.
사후 점검과 관련해서도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금융사고 정황을 4월 초 인지했으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지주는 7월 말경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초기 대응이 늦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 높이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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