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금액별·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통제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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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시장금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이자장사'라고 지적받던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당국은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이용료율을 공시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안을 공개했다. 이달 중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 달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증권사는 고금리 상황에도 예탁금 이용료율은 1% 미만으로 저조한 반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최고 10%대로 높아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를 뜻한다.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국은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국이 공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금투협 규정은 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 주기가 달라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국은 점검 주기를 개선하면서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통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앞으로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 또는 사전보고를 받아야 한다.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 기준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이용료율이 혼재돼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됐으나 앞으로는 종류별, 금액별로 이용료율을 세분화해 공시하고 기간별 추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간접비 구분도 명확해진다.
증권사별로 비용 구분 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 산정주기 등이 구체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약 64조원이다. 금감원은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경우 약 3천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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