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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 가능해진다…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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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ETN·ETF 상품도 선보여…선물시장도 조성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탄소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사 외에도 자산운용사, 더 나아가 개인까지 주식처럼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선물시장도 조성해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할당 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거래 시장을 개방적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권사 20곳 정도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로서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개인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성진규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장은 "참여자 확대를 위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하려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통과되는 대로 위탁거래에 대한 근거 규정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기관도 거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 700개 외 제3자 거래의 참여를 제한했는데,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배출권 현물이라는 단일 상품만 거래가 가능한 것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ETF)을 출시하고 오는 2025년에는 선물시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ETN이나 ETF 등으로 민간이 배출권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선물시장은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배출권이 남는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에 매도하는 대신, 이월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배출권 부족 기업은 구하기가 어려워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이월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남은 배출권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도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 8월 말에는 배출권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을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을 사야 했던 업체도 초과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다.

정부는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도 도입한다.

시장 조성자도 추가로 지정하는 가운데 시장 조성자의 가격 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갓값도 32%에서 금융상품과 동일한 18%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제3자 참여 확대,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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