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철회됐는데도 선지급 인센티브 반납 절반에 그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출연금·출자금을 받는 공공기관의 적립금 보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유 재원을 예산 편성에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다수의 출연기관이 불요불급한 적립금을 2천100억원 규모로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금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예산 편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여유 재원을 파악하지 못한 기관으로 꼽혔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예산 및 여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여유 재원을 정부 출연금 등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기술료준비금 및 연구지원준비금 적립잔액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적립금 규모를 감해 정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6년 도입 직후 철회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선지급된 인센티브의 반납분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인센티브 1천740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강제 반납이 어렵다는 사유로 방치해 831억원만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91억원은 노동단체가 주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등 대규모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특정한 제도·사업 도입을 전제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추후 사정 변경에 따라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환수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리스크에 대비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정 당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통해 반환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 재정 및 국가 재정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이 29조원에서 43조원으로 약 50%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 비해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 불공정 채용, 복무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도 취약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성과급 과다 지급, 공직기강 해이, 위법·부당 계약, 채용·인사업무 공정성 훼손, 업무 태만 등 여러 공공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6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중 문책이 13건, 주의와 통보는 각각 37건과 112건이라고 전했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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