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김학성]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 2.4%…OECD 평균 6배
"법인세는 재분배 수단 아니야…과세표준 단순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앞으로 10년 내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대규모 상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조만간 닥쳐올 기업 승계 과정을 대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세계적인 기업은 한 세대 만에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주요국 대비 후진적이고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이다. 그중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세)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이다.
나머지 20개국은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높다. 2021년 기준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2.4%로 OECD 평균 0.4%의 6배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미국은 공제금액이 17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기본 공제가 크고, 영국도 단일세율에 공제금액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독일은 연평균 1만1천건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행되지만 우리나라는 100건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사전요건 구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후에도 요건에 위배되면 공제받은 상속세에 이자를 붙여 납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이 공제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를 인하하면 부의 재분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상속세는 강남에 집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아파트 하나가 있어도 다 부담하게 된다"며 "상속세 세수 자체가 너무 많아 부의 재분배를 넘어 과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인세 제도 개편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4단계로 나눈 누진세 체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일세율을 시행하는 나라는 24개국이고, 2개 구간인 나라도 11개국이다.
우리나라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26.4%로, OECD 평균에 비해 3.3%포인트(p) 높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법인은 주주와 경영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결합해 이익을 배분하는 파이프"라며 "법인세 누진과세를 재분배 정책 수단으로 삼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법인세 과세 체계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해 인위적 기업분할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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