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연체율 증가, 건전성 직결 아냐"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도 검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에 대해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일정 비율 범위 내의 신용공여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의 규정들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실무적인 애로상황이 있어 추가적인 개정 혹은 세부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 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에 대해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올해 2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허용가능 신용공여의 범위 등을 일부 허용된 상태다.
강 교수는 "수시로 변동하는 다수 계열기업의 특수관계인 변동사항을 사전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약관에 정형화된 개인대출 예외를 적용하거나 자기자본 10% 이내로 신용공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적시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허용가능 신용공여의 범위 등을 일부 허용했지만 여전히 은행의 일상적 업무에 애로 사항이 있다"며 "금융기관 예치금(MMF 및 수익증권 매입관련 일시 예치금 등),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지방공사채 또는 공공기관 발행 등 유가증권을 위한 경우는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주주 본인 포함 단순한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일상적 수준의 대출까지도 금지되는 결과"라며 "이는 당초 사금고화 방지라는 본래 규제목적을 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해 일반 은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기자본에 일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거래방식에 대한 적용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영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 사전보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허용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실무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흡수와 중금리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근 연체율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 공유확대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이를 활용한 대안신용 평가모형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국 "인뱅, 중소기업대출 전무…자본여력 확충방법 노력해야"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필요 규제는 하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거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안정과 관련된 사안, 소비자보호 관련 사안 등의 규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인터넷은행 3사의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사업확대의) 크리티컬 포인트라 사업이 안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제안한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 금지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독당국 입장에선 인터넷은행은 당분간 건전성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부원장보는 "다만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이 전무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전체의 5% 정도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대출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자본여력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건전성과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 증가에 대해 별개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연체율은 최근 추이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모든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상된 연체율을 상정하고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과 연체율의 단기적인 상승을 직결해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도 "감독당국 입장에서 은행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재인데,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이지 건전성에 대한 제재는 많지 않다"며 "건전성을 언급한 것은 중저신용자 연체율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가 참석해 축사와 인사말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감원 부워장보 등도 자리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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