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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단주매매로 시세조종' 개인투자자 검찰에 고발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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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단주매매, 정상 투자기법 아닌 시세조종 행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단주매매 방식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위 '단타'(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로, 단주매매를 통해 21개 상장사 주식에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행위를 뜻한다.

A씨는 자신과 타인 명의로 된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한 뒤 소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수십회에서 수천회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당 평균 3.9회에 이르는 속도로 주문 제출을 반복해 시세가 오르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주식 매수부터 매도까지 전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다"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종목 주식을 1분30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7%가량 띄우기도 했다.

A씨는 증권사에서 27차례나 수탁거부를 당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일정 기간 거절할 수 있다. 수탁거부된 계좌는 거래소의 심리분석을 거친 뒤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증선위는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단주매매를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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