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우기원 SM그룹 부사장 모친 별세, 상속 지분 어디로

23.09.21
읽는시간 0

우오현 회장 사실혼 배우자

우 부사장 중심 후계 구도 견고해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우기원 삼라마이다스(SM)그룹 해운부문장(부사장)의 모친 김혜란 씨가 최근 별세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김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우 회장과 우 부사장, 우건희 코니스 대표 등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있다.

1961년생인 고인은 평소 지병이 있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기치 못한 비보에 유족들은 따로 부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로 장례를 치렀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 지난 19일 발인까지 모두 마쳤다.

고인은 최근엔 SM그룹 내에서 아무런 직도 맡지 않았지만, 과거 삼라마이다스 사내이사와 우방산업 감사 등을 지냈다.

우 회장은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다. 그중 김 씨와의 자녀는 우기원 부사장과 우건희 대표 이렇게 둘이다.

1992년생인 우 부사장은 작년 11월 승진과 동시에 해운부문장에 선임되며 그룹 해운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우 회장의 다섯 자녀 중 막내지만 경영수업을 본격화하며 유력한 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1살 누나인 우 대표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개인회사(100%) 코니스를 맡고 있다. 우 회장의 사녀다.

머잖아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만큼 김 씨 보유 지분이 그룹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씨는 ㈜삼라(12.31%)를 비롯해 SM스틸(3.24%), 동아건설산업(5.68%)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방산업 지분(12.31%)도 있었으나 지난달 SM스틸에 흡수합병되며 정리됐다.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친자인 우기원 부사장과 우건희 대표가 주식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실혼 배우자인 우 회장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권이 없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성인 자녀들이 이미 회사에 들어와 경영수업을 받고 있고, 머잖아 후계 구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 회장이 나눠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김 씨 보유 지분이 SM그룹 승계 구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SM그룹이 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삼라와 삼라마이다스가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분을 넘겨받는 인물의 그룹 내 지배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걸 의미한다. 우 회장의 자녀 중 이들 기업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특히 우 부사장의 경우 삼라마이다스(25.99%)에 이어 ㈜삼라 지분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삼라마이다스 주주는 우 회장(74.01%)과 우 부사장(25.99%) 두 사람이 전부다.

2021년까지는 우 회장이 100%를 모두 보유했으나 우 부사장 개인회사(100%) 라도와 합병하며 지금의 지분구조가 갖춰졌다. 증여 절차 없이 합병을 통해 우 부사장으로 지분이 이전된 셈이다. 이때부터 재계에선 우 회장이 우 부사장을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했다고 보기 시작했다.

상속은 늦어도 내년 3월 전 개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승계 시계가 빨라질지도 관심이다. 그간 SM그룹은 우 회장이 아직 젊고 적극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승계를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sjyoo@yna.co.kr

유수진

유수진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