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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재산동결 제도 도입…포상금 30억원으로 확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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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래소·검찰, 상시 협업체계 가동

"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

개선 후 사건관리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거래소, 검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범죄 은닉 등 추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불공정 거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혐의 포착이 어려워지자 현 감시·조사 체계가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거래소, 검찰 등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꾸리고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당국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중심으로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에는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로 각 기관이 분절된 채 역할을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가 사건관리 총괄을 맡는다.

기관별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당국과 거래소,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도 월 1회 논의를 진행한다.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가동 중인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심리분석 자료, 조사결과보고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증선위 안건, 법원판결 내용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공유하기로 했다.

조사 단계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업체계도 개선된다.

중요 사건은 금융위에, 일반 사건은 금감원에 배정했던 기존의 사건 분류방식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이나 각 기관의 권한 등을 고려해 금융위, 금감원 협의 하에 사건을 배정한다.

종전에는 금감원으로 배정된 일반사건 대부분은 강제조사가 활용되지 못했지만, 조심협이나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조사, 영치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수단도 확대될 예정이다.

당국은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지속돼도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당국의 조치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동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산동결 조치는 신규 금융거래·보유중인 자산(금융상품 또는 예탁금)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범죄 혐의자의 추가 불법행위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에선 불공정 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당국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금감원 예산으로 집행되던 포상금 제도는 내년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익명신고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초 시행되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원 팀(One-team)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유철 남부지검장은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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