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EPA=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사무소 앞에 브로드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브로드컴은 세계 3위 반도체업체인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로 기대를 모았던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는 무산됐다. ymarshal@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005930]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LTA)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품으로 브로드컴이 아닌 경쟁사업자 칩을 사용하자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 상황을 이용한 LTA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선 다원화 차원에서 LTA 체결 요구를 지속해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구매주문 승인 중단, 부품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동원해 LTA 체결을 압박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구매주문 미승인 등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자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 부품을 최소 7억6천만달러어치 구매하고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LTA에 서명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LTA를 본격 추진한 것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였고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핵폭탄에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으로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바꿨고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해 8억달러어치의 부품을 살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LTA로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뺏겼고 장기적으로 부품제조사의 투자 유인도 사라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됐다.
LTA는 3년짜리였지만 공정위와 유럽연합(EU) 등이 조사에 착수하자 계약을 1년여만에 종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성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거래상대방이 삼성전자 1개에 한정돼 있고 애플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봐서 시지남용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브로드컴과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우월적 지위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이번 제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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