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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 리스크만 보면 혁신 놓칠 수도"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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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에 대한 문제점 예측은 어렵지만, 리스크만 집중할 경우 금융시장 혁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태록·이영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영위 시 쟁점' 자료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 블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금융업과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중고차매매업이 제외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개발을 진행한다.

현대·기아차는 플랫폼 개설 시 소비자들이 할부금융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차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연구위원들은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직접 영위에 대해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 전이 가능성은 없는지, 산업자본이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우회해 진출할 가능성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동일한 회사 내에 제조업과 금융업이 혼재할 경우 각각의 사업 위험을 분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회계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전이 리스크에 대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직접 할 경우 금융 시스템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으나, 금융상품 중개는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금융업도 개별 업무 내용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 지원 문제에 대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동일 법인 내 거래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관점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산업자본이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위원들은 "대리·중개를 넘어 심사 및 승인 업무를 하기 위해선 여전업 허가가 요구되므로 허가 없이 본질적 업무를 한다면 감독 당국의 규제와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과 관련해 '대리'와 '중개'의 의미 및 범위, 감독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사보다 더 규모가 큰 판매 대리·중개업자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위원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 촉발 및 금융 건전성 저해, 이해 상충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리스크 요인에만 집중할 경우 금융시장 혁신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전통 산업자본과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차등화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기여하는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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