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 상환 예정
산은·해진공 주식 전환 통보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HMM이 스텝업(금리 가산)이 예정된 영구채 1조원 어치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조만간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해당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두 기관은 HMM 매각 공고에 해당 물량을 포함시켜 사실상 전환을 예고했다.
HMM은 22일 4천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와 6천억원 규모의 영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중도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예정일은 다음달 25일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년 전인 2018년 10월25일 발행한 1조원 규모의 CB와 BW를 전액 조기 상환하겠다는 얘기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가산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이자율이 연 3%였으나 6년째부터는 연 6%로 높아져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7년째부터는 매년 0.25%가 추가로 가산된다.
15조 안팎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HMM은 이자비용 절감 차원에서 조기 상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HMM이 상환을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채권자인 산은과 해진공이 원리금을 상환 받을지,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지 선택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사실상 주식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7월 말 해당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까지 모두 포함해 매각 공고를 내는 방식을 통해서다.
당시 매각 대상에 보통주 3억9천879만156주를 명시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억9천879만156주였지만 영구 CB 주식 전환과 영구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2억주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에 산은과 해진공은 조만간 HMM에 전환청구권과 신주인수권 행사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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