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 과징금 취소소송 첫 변론…증선위 "투자자 오인 유발해 가격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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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118억8천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시타델증권이 알고리즘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 기법으로 해외에선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타델증권 측 대리인은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타델증권 측은 "알고리즘 자체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자동 주문이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고 시세조종을 하려는 목적성도 없었다"며 "액티브·패시브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는 주문 형태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가 주문이 집중·반복적으로 취소됐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도 없다"며 "다른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가격 왜곡할 우려가 없으며 설령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과징금이 과다해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 매매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올해 초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 11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지난 5월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총 264개 종목, 6천796개 매매구간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해 시장가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초단타 매매라고도 불리는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 중 하나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이날 변론에서 증선위 측 대리인은 "시타델증권은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인 매수세를 형성해 일반 투자자에게 주가가 오른다는 오인을 유발했다"며 "그 결과 가격이 왜곡됐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알고리즘 매매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아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가볍게 평가했다"며 "해외에서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모멘텀을 촉발, 매수세를 형성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불공정 사례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시타델증권)가 채택해 운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주문방식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다음 변론인 12월15일 증선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시타델증권 법률대리인은 "시타델증권이 구사했던 거래 전략은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수년간 구사해온 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선례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의 거래 효율성에 대한 좋지 못한, 두려운 선례로 남게 될 것이고 이는 시타델증권의 한국 시장에서의 명예와 거래활동을 부당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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