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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모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제재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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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 당선 작가들과 웹툰, 영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기업으로,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일부 공모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계약을 맺었다.

웹소설 시장은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수는 적은 반면 웹소설을 공급하려는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구조라 플랫폼 사업자가 생태계 최상단에 위치하고 작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작가들은 이러한 계약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뺏겼다.

3년간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유형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부여됐으나 실제로 2차적 저작물이 제작된 사례는 11개 당선작에 대해 16개에 불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20년 공모전 당선 작가 7명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을 하면서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카카오엔터에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설정한 조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조사 중이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석 점검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을 만들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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