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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셀트리온, 합병 무산 가능성에 '조마조마'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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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제공: 셀트리온그룹]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셀트리온그룹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매수청구 제시가격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셀트리온그룹이 정한 한도인 1조원을 넘을 경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다.

이후 10월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여부가 결정된다.

합병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합병안이 승인되면 6개월 이내에 합병이 진행된다.

또 합병에 반대 의견을 표한 주주들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매수청구 제시가격 이하를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셀트리온이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7천251원이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22일 13만9천3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2천100원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주식매수청구 제시가격보다 각각 7.6%, 7.7% 낮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각각 1천억원, 4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주가 부양 효과는 미미했다.

셀트리온이 주식매수 청구를 위해 1조원을 준비한 데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이를 초과하면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확률이 높다.

셀트리온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3.9%, 셀트리온헬스케어는 55.0%로 절반이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도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밑돈 데 따라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주주 중 5% 이상이 매수를 청구하면 합병이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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