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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 요건 10월중 마련한다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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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원화계좌 국내은행 개설·기관간 신용공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중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했다.

RFI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인 은행업 혹은 증권업에 준하는 기관인지와 재무 건전성이 글로벌 기준인 바젤 III를 충족하는지 여부로 자격이 주어진다.

등록 요건은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하고, 결제 실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RFI와 국내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이다.

신용공여 기준은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을 15개 이상과 체결했는지 여부로 규정한다.

RFI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같이 법령상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와 거래내용을 보고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다만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부는 기재부 별도 고시를 통해 외은지점과 선도은행 등에 의무이행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을 통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검사 및 감독권을 위탁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부적인 RFI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 수행 방식, 법령상 의무 등은 별도 기재부 고시를 통해 10월 중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국내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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