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NH투자증권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관련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선제적 손해배상에 나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관련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당사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 약 100억원대에 대해 선제적 손해 배상을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의 관련 랩·신탁 규모는 9조~10조원이며 손실액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스스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손해 배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약 100억원이다.
지난해 시중금리 급증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채권형 랩 상품 손실이 확대됐다.
그간 업계 전반 관행으로 통용됐던 만기 미스매칭(불일치) 전략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만기 미스매칭은 채권형 신탁·랩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 기업어음(CP) 등에 편입·운용하는 전략이다.
증권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사들이는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을 대상으로 랩·신탁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일부 증권사가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7∼8월 내부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 고객에게 적절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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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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