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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리딩방 단속 강화…유사투자자문업체 500곳 일제점검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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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딩방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중조치"

금융감독원 불법 리딩방 단속반 주요활동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8월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했다.

그동안 금감원 단속반은 민원·제보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많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다수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투자자문업자 대표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에게 비상장주식을 중개하면서 매수 자금만 받고 실제 주식은 입고하지 않아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유명 교수나 주식 전문가 등을 사칭해 투자자들에게서 수억원을 편취한 업체도 적발해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해외 선물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종목토론실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하게 하거나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도 잇따라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자와 제공되는 투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유명인 사칭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암행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 신분을 속이고 리딩방 등에 가입해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함께 미신고 업체 등 100여곳에 대해 암행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장감시·현장검사 중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리딩방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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