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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준다…車업체 할인과 연동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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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에 보조금 최대 780만원

2년에 1대 전기차 구매제한도 사라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5천700만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5일 전기 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러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으로 5천600만원짜리 전기 승용차는 현재 국비 보조금을 680만원, 지방 보조금을 180만원 챙길 수 있어 최종 실 구매가가 4천740만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자동차업체에서 차량 가격을 500만원까지 깎아주면, 국비 보조금도 780만원으로 100만원 불어난다.

이에 따라 차량 실 구매가는 4천140만원으로 현재보다 600만원이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 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입 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기 승용차 보급은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천744대)보다 5.7% 감소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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