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전 검토를 통해 핀테크 등의 혁심금융서비스 신청을 선별해 접수하는 등 제도를 부당하게 처리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금융위가 법적 근거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검토 제도를 신설·운영해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민간 위주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기업이 신청 전에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은행과나 자본시장과 등 소관 부서에서 해당 서비스 내용을 사전 검토하게 했다.
사전 검토 결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만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서 제출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수요조사에 참여한 5건 중 1건, 약 20% 정도만 신청서 제출을 허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신청 건수와 지정 건수가 같은데 이는 신청된 건이 사실상 100%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 기업은 이런 운영방식이 위법하다면서 금융위의 반대에도 신청서를 3번 제출했으나 계속 접수를 거부당했고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해당 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 사건을 통해 그간의 운영방식이 위법함을 인식했으나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수요조사 및 사전검토에서 승인받은 기업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매뉴얼에 포함시켜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종결하고, 나아가 수요조사와 사전검토를 거쳐야 정식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FAQ 및 업무매뉴얼 등에 명시해 사전검토 제도를 공식화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법적 근거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를 강화해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는 등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관계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했다.
아울러 "수요조사 의무 참여와 선별 접수로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거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관련법 취지와 절차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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