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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잔고 제자리…"한도 규모로 쏠림 나타날 것"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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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CFD 잔고 규모는 정체되고 있다. 이에 CFD 한도를 풀게 되면 증권사별 투자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FD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높은 리스크 정책으로 투자자별, 종목별 한도 등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하이투자증권이다. 지난 18일 하이투자증권은 CFD 서비스를 재개했고, 이외 4개 사는 이달 초 CFD 신규 거래를 시작했다.

CFD 재개 직전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액은 1조2천725억원이다. 지난 21일 기준으로는 1조2천736억원으로 증거금 포함 CFD 잔고가 1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한도 관련 모범규준과 신용공여 한도 포함으로 리스크가 올랐다"며 "리스크 차원에서 기존 대비 CFD 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CFD를 재개한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 의결되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CFD 서비스 재개 증권사들은 거래 가능 종목의 선정 기준, 종목별 증거금률·거래 한도 등을 정해야 한다. 또 투자자별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CFD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교보증권의 고객별 CFD 신용공여 한도는 기본 30억원이다. 여기에 리스크관리 부서와 합의를 통해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종목별 한도는 S등급 기준 국내 주식 30억원, 해외주식 50억원이다. 등급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종목별 한도가 줄어든다.

종목별 증거금은 자체 기준에 따라 개시 증거금률이 결정된다. 종목에 따라 증거금률이 40%가 아니라 더 높은 비율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유지 증거금률 또한 증권사마다 다르게 선정하고 있다. 유지증거금은 종목별 증거금률에 유지증거금률을 곱한 값이다. 종목 증거금률이 40%에 유지증거금률이 80%라면 유지 증거금은 주가에 32%가 된다.

유안타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CFD 유지 증거금률은 80%다.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3곳은 70%의 유지 증거금률을 적용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관리자 등록 계좌에만 60%다.

일부 증권사는 신규 매도 주문 시 종목 증거금률을 상향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해외 CFD에 신규 매도 주문에 한해 종목증거금률을 기존 40%에서 100%로 2.5배 높였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는 증거금을 제외한 CFD 취급 규모의 100%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50%로 반영됐지만 이미 증권사들은 100%를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로 인해 한도를 줄이면서, 유지 증거금 수준도 높였다"며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은 알지만 신용공여에 한도가 포함된 만큼 종목별·투자자별 한도를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연합뉴스TV 캡처]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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