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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종합)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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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창원특수강

[세아창원특수강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회사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헐값으로 판매한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천2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강관 가공업체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하던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홀딩스 이태성 사장의 개인 회사인 ㈜HPP가 지난 2015년 CTC를 인수하자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 수익 개선을 위해 강관을 경쟁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려고 HPP가 CTC를 인수하게 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CTC와 사전 협의해 이 제도를 설계했다.

물량할인 제도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해 CTC만이 달성할 수 있는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구간이 설정됐다.

결과적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20~30%에서 마이너스(-) 5%로 급락했다.

저가 판매로 CTC가 본 이익은 26억5천만원으로, 지원기간 동안 CTC 매출총이익(81억원)의 32.6%, 영업익(43억원)의 61.3%에 이른다.

또 CTC는 이러한 지원으로 경쟁사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8년부터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 외에 지원 객체인 HPP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태성 사장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고발은 피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은 이태성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며 "이 사건 물량 할인 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물량 할인 등 외형만 갖췄을 뿐 실상은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엄정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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