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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의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의 뉴스 점유율은 66.7%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 뉴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에 개입하고 언론사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과징금을 부과(관련 매출의 100분의 1)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과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사용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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