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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깬 '채권 파킹·돌려막기'…랩·신탁 손해배상 NH證 뒤따를까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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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타깃 증권사 입장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한상민 기자 = 채권 교체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채권형 랩·신탁 투자자 손실에 NH투자증권이 선제적인 손해배상에 나서면서 다른 증권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대부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할 랩·신탁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NH투자증권의 결정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NH·SK證 랩신탁 손해보상…다른 증권사 "검토한 바 없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진행한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관련 현장검사를 받았던 증권사 가운데 NH투자증권이 랩·신탁 투자자 손실에 대해 선제적인 손해배상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시작으로 랩·신탁 시장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일부 증권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만기 미스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환매 대응을 위해 '채권 돌려막기(교체거래)'나 '파킹 거래'를 했을 소지가 있어서다.

지금까지 두 증권사를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연말께 랩·신탁 테마검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랩·신탁 투자자 손실액 규모인 수백억원 가운데 당사 귀책 사유로 판단되는 투자자 손실인 약 10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시작했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내용을 정리하기도 전에 자체 내부검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그 규모가 지금까지 180억원 등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해당 규모보다는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손실보존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운용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SK증권도 올해 초 고객과 개별적으로 사적 합의를 통해 만기 불일치 상품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NH투자증권과 SK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랩·신탁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손해배상 관련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교보증권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B증권과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금감원 결과가 나온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손해배상이 진행되는 건은 없다'며 "전체적인 채권형 신탁 규모가 크지 않고, 검토도 없다"고 말했다.

◇귀책사유는 '채권 교체거래'일 가능성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귀책 사유'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교체거래·파킹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 손실분일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 교체거래는 지금까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것으로, 금감원에서는 불건전한 영업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단으로 인해 업계의 관행을 깬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시중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채권형 랩 상품 손실이 확대됐다. 고객들로부터 환매 요청을 받은 일부 증권사는 손실 보존을 위해 민평금리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증권사 랩·신탁에 채권을 팔아넘기고, 그 대신 다른 증권사 랩·신탁의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채권 교체거래'를 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7월께부터 민평금리를 벗어난 이상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전에 환매를 받은 고객들은 채권 교체거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나간 곳들은 대부분 채권 교체거래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의심 사례가 있는 곳"이라며 "이를 시인한 곳과 시인하지 않은 곳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전경,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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