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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비용도 아끼자…한전, 전력대금 외화로도 결제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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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 발행과는 무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의 관제사들

(나주=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업무를 책임지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2023.6.18 [전력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무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력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의 외국환 결제를 위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한전이 일정액의 전력대금을 외화로 지불하겠다고 신청하면 발전사가 희망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전이 해외 사업 등으로 취득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발전사에 지급하면 환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자회사도 원료 구매 목적으로 외화 수요가 있는 만큼 전력판매를 통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외화 결제를 통해 연간 최대 약 400억원 내외의 환전 및 헤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현재 환전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고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유 중인 외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력대금을 외화로 결제한 적은 없다.

재정난을 겪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셈이다.

전력거래소는 외국환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 규칙을 신설하고 외국환 거래를 위한 별도의 결제 프로세스를 신설하는 등 절차 마련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부터 외국환 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대금을 외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한전의 외화채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화 차입은 외환당국이 규제하고 있어서 원화결제 자금 수요를 위해 외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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