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도 외환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RFI 및 국내은행의 RFI와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도 관리 방안을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비율은 추후 발표한다.
전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인가를 받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 이후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등록 요건은 한층 구체화됐다. RFI는 신용공여(credit line) 약정을 선도은행 4개를 포함한 15개 이상 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또 등록시 연차보고서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명세, 본국법령 非저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침은 RFI 정의부터 용어 정의, 자격요건, 적용범위 등을 명시한다. RFI는 지침상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한다.
RFI는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해서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은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정부는 RFI가 외환시장 참가자로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RFI는 대고객 거래 시 적법성을 확인하고, 영업현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RFI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받아야 한다.
해외에 소재한 RFI는 당국에 보고업무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만큼 동일 계열 내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침안은 다음 날부터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18일에 시행된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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