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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6억·연소득 1억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못받는다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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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금공은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수요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주금공은 아울러 우대형의 10월 금리도 동결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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