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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지배구조·내부통제 조인다…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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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악화에 리스크 관리 강화…유동성 상황 모니터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타 금융권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상호금융업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금융권에 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에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상호금융업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을 제한하는 것을 논의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연임은 2회, 수협은 1회, 농협 및 산림협은 연임제한이 없다.

협의회는 조합 운영 전문성 및 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와 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방안과 회계정보 신뢰 제고를 위해 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 및 외부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조합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의견도 나눴으나, 이는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을 고려해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협의회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순자본비율 규제 기준 상향,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대출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운용 동향을 점검하면서 오는 10월 중순부터 예금 및 금리 동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논의된 과제 외에도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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