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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당국,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337억원 제재금 부과(종합)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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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흡 사유

(뉴욕·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이현정 기자 =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신한은행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Shinhan Bank America)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신한은행에 따르면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미국 3개 감독기관으로부터 총 2천5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기관별 제재금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FinCEN이 1천500만달러(연방예금보험공사(FDIC) 500만달러 포함), 뉴욕주 금융청(NYSDFS)이 1천만달러 등 총 2천500만달러(약 337억원) 규모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후 종합검사를 통해 매년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평가해왔으나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민간 컨설팅사를 고용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43명)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감독 당국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제재한 것이다.

아메리카 신한은행 측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으로 인한 제재로 추측된다"면서 "이번 제재금이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신한은행 본점도 "이번 제재가 관련법률 등 내부통제 위반 사고발생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 미국 현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를 계기로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 강화,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현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지속하며 향후 은행 전체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 감독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중시해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 본사와 뉴욕지사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천600만 달러(약 2천317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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