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토큰증권과 대체불가토큰(NFT)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NFT의 경우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아 올해 국감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등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증권사들은 조각투자업체와 손을 잡고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프라부터 사업모델까지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의도다. 부산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계획안을 공개해 토큰증권까지 다루는 자산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토큰증권이 점차 제도권에 편입되는 모습이나, 제도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비방안에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수용 ▲일정 자기자본을 지닌 발행인을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토큰증권 발행 허용 ▲토큰증권을 공모 발행으로 간주 ▲장외거래중개 인가 및 상장 시장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발행인 자격 요건, 전자등록기관의 권한 및 책임, 토큰증권의 권리 이전 및 규정 방식 등은 아직 명시되진 않았다.
기준의 불투명성은 투자계약증권에서도 이어진다. 투자계약증권의 해석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토큰증권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9월에 열린 토큰증권 국회 세미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 됐던 부분이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이라면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부분이 간과돼 왔다"고 강조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적 증권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NFT 역시 규제 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속성을 부여한 NFT는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 등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NFT를 두고 "지불 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가상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그렇다고 NFT를 아예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가상자산사업협회(JCBA)는 NFT에 대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NFT를 기존 가상자산 및 증권과 구별할 수 있는 차트를 제시했고, 일본 블록체인콘텐츠협회(BCA)에서는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술품 등 공시 및 평가가 어려운 다양한 프로젝트 및 자산이 토큰 증권을 통해 유동화될 수 있어 우선 공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며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 주의의무 등의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NFT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NFT의 성격에 따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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