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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CFD부터 시세조종·리딩방까지…불공정거래와 전쟁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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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시세조종과 주식리딩방 이슈 등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 방안과 모니터링 체계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민원은 올해 들어 4월까지 173건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올해 1분기 318건을 보였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737건을 보인 뒤 지난해 418건으로 내렸지만,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621건에서 1천50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총 7만2천515명의 개인투자자가 7천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주로 사후적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사후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공표제도와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공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종 수법이나 제재사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범죄자 인적 사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간의 정보공유 강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주요하게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는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상호 협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정매매와 같은 시세조종 범죄는 시장에서 초기 포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증가세를 보이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전자우편 등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조언하는 업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대중매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력이 투자자문업보다도 커질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주식리딩방(단체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는 것)의 상당수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익명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조사와 감독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온라인조사원과 일반고객을 가장한 전문기관의 '미스터리쇼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방안도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투자정보업으로 이름을 개정하는 법안과 단체대화방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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