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금상선 등 해외 계열사 통한 지배력 유지 여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있는 기업집단 72개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3.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오너) 및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두나무는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이 0.21%로 가장 낮았고 HD현대(0.47%), 카카오·SK(0.51%)도 지분율이 낮았다.
두나무의 경우 동일인이 최상단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고 그 최상단회사인 두나무㈜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여서 내부지분율이 낮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냥 총수일가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만은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아진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54.7%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다.
계열사 지분율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총수일가 지분율과 계열사 지분율을 합친 총수 있는 집단의 전체 내부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중앙, OK금융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 장금상선은 총수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전년보다 늘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회사)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 900개사로 전년 대비 65개사 증가했다.
이 회사들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보다 0.47%p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말 도입된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공시 의무 등의 공시제도를 활용해 편법적 지배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늘어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들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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