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에 출연 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고, 장내에서 시장가로 우리사주를 매입해 조합원 명의로 예탁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당 액면가 기준 1천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류장희 조합장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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