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중소·혁신기업과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내달 3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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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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